제1조(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의 내용)
-
①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라 함은 삼성카드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함)의 개인신용카드 회원(이하 “회원”이라 함)이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제휴사(이하 “제휴사”라 함)에서 회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대상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구매대금의 일부를 현금 또는 세이브 포인트로 갚아나가는 할부거래 서비스를 말합니다.
ㆍ제휴사 :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매장 및 서비스 안내문 또는 회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안내한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제휴사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세이브포인트는 다음에서 정한 카드(이하 “대상 카드”라 함) 이용 시 적립되므로 대상 카드를 보유 하지 않은 경우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일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ㆍ대상 카드 : THE 1, 삼성카드 3 V2, 삼성카드 3+, 삼성카드 5 V2, 삼성카드 5+, 삼성카드 7 V2, 삼성카드 7+, 삼성플래티 늄카드 계열(스카이패스 삼성플래티늄카드/아시아나 삼성플래티늄카드 및 삼성쇼핑플래티늄카드 계열 제외), 삼성에스마일카드, 삼성지엔미포인트카드 계열, 삼성애니패스포인트카드 계열, 삼성쇼핑앤모아카드 계열, 공무원연금 삼성카드, 르노삼성자동차카드, 쉐보레 삼성카드 등 회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카드
제2조(계약의 성립)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 계약은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하고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을 신청하면, 회사 가 이에 대해 승낙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3조(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한도)
-
①
회원은 회원의 신용도 등에 따라서 회사가 부여한 신용카드 할부 한도 내에서 5만원 ~ 50만원까지(단, 대상 제품 구매대금의 최대 30%로 제한됩니다)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할부 한도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가 상환되는 만큼 복원됩니다.)
-
②
회사의 선지급포인트서비스, 굿포인트서비스,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는 중복 이용이 불가합니다.
-
③
회원이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을 모두 상환(제8조 제4항에 의한 조기상환의 경우를 포함합니다)한 경우에는 상환일의 1영업일 후부터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4조(대상 제품)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대상 제품은 회사가 지정하여 회원에게 안내한 특정 물품 또는 용역에 한합니다.
제5조(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 및 상환기간)
구분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상환기간 |
6개월 |
12개월 |
24개월 |
36개월 |
36개월 |
36개월 |
이용금액이 5만원인 경우에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온라인세이브) 신청 시에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6조(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제공 제한)
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①
다른 사람 명의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
②
회사로부터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개인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
③
회사에 대한 채무를 연체하거나 회사가 발급한 신용카드가 이용정지된 회원이 신청하는 경우
-
④
제3조 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⑤
신용카드 이용한도,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한도, 신용도, 회사와의 거래실적 등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제7조(세이브포인트 적립 기준)
-
①
세이브포인트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를 이용한 때부터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기간 만료일(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기간 만료일 전에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을 전부 적립 또는 상환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까지 대상 카드 이용 가맹점에 따라 그 이용금액 [신용판매(일시불·할부)에 한함]의 0.8%~5%의 비율에 의하여 적립되며, 초기기간 적립 기준, 특별가맹점(이동통신 등) 적립 기준, 무이자할부 매출 적립 기준, 특정 대상 카드의 적립 기준 등 회사가 달리 정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한 적립 기준은 그 안내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세이브포인트가 적립되는 가맹점별 적립률 및 포인트가 적립되는 사용한도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가맹점 |
적립률 |
월 적용한도 |
적립처 |
비고 |
이동통신 |
5% |
60,0000원 |
이동통신(SKT,KT(olleh),LG U+) |
자동결제건에 한함 |
S-OIL |
리터당 40P |
400,00원 |
S-OIL 본사 지정주유소 |
월 40만원에한함 |
일반 가맹점 |
0.8% |
제한없음 |
기타 전 가맹점 |
|
ㆍ 이동통신요금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대상 카드로 자동결제 시 결제금액의 5% 적립(월 적용한도 60,000원)
ㆍ 이동통신과 주유 결제금액의 월 적립한도 초과 결제금액에 대해서는 적립되지 않으며 자세한 포인트 적립기준은 삼성카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ㆍ법인공용카드, 무이자할부, 다이어트할부, 삼성카드 할인이 적용된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고용/산재보험 및 장애인 고용부담금, 국세/지방세/공과금, 대학 등록금, 대중교통, 선불카드 충전(삼성 유포인트카드, 삼성전자 멤버십BLUE 삼성선불카드, 삼성올앳 카드 등), 휴대폰알림서비스(S.InfoCare), 스마트오토서비스, 이마트 이클럽 등의 이용금액은 적립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ㆍ초기기간 적립 기준, 특정 대상 카드의 적립 기준 등은 회사가 달리 정하여 회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여 드린 기준을 따르기로 합니다.
ㆍS-OIL 주유 시, 일 2회, 1회당 주유금액 10만원, 월 주유금액 40만원까지 적용됩니다.
- 직전 3개월 월평균 일시불 및 할부 이용금액 30만원 이상 시 제공
ㆍS-OIL 적립 포인트는 S-OIL 본사에서 고시하는 휘발유가 기준이며(매주 변경), 각 주유소별 유가 차이 및 유류에 따라 적립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ㆍ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일부터 특정기간(최대 10일)동안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를 이용한 제휴사에서의 신용카드 이용금액 중 500만원까지는 0.8%의 비율에 의한 세이브포인트가 적립되나 50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는 기존 포인트/마일리지 제도에 의한 포인트/마일리지만 적립됩니다.
-
②
세이브포인트가 적립되는 기간 동안 대상 카드별로 기존 제도에 의하여 적립되는 포인트/마일리지는 적립이 중단됩니다(가족카드 포함). 이 경우 기존에 적립된 포인트/마일리지는 현행과 동일한 사용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 상환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회원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계약에 따라 납입하여야 할금액을 전부 상환한 후에도 잔여 세이브포인트가 있는 경우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너스포인트로 전환되며, 회사는 전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
③
제8조 제4항에 의한 조기 상환 시 잔여 세이브포인트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잔여 세이브포인트가 보너스포인트로 전환됩니다. 보너스포인트로 전환되기 전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재이용 시에는 전환되지 아니합니다.
-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전환된 보너스포인트의 사용 유효기간은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르기로 합니다.(유효기간 5년)
-
⑤
기존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 중인 고객이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를 재이용하는 경우 마지막에 이용하신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의 포인트 적립 기준에 의하여 적립됩니다.
제8조(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 상환 방법)
-
①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에 대하여 연 6.5%의 수수료율로 산정된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수수료가 부과됩니다.이용금액별 월 상환금액 및 상환기간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상
환
예
시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 |
5만원 |
10만원 |
20만원 |
30만원 |
40만원 |
50만원 |
상환기간(개월) |
6 |
12 |
24 |
36 |
36 |
36 |
상환금액 |
원금(원) |
8,330 |
8,330 |
8,330 |
8,330 |
11,110 |
11,880 |
수수료(원) |
150 |
290 |
560 |
830 |
1,110 |
1,370 |
월 상환금액(원) |
8,480 |
8,620 |
8,890 |
9,160 |
12,220 |
15,250 |
최종회차 상환금액(원) |
8,500 |
8,660 |
8,970 |
9,280 |
12,260 |
15,570 |
총금액(원금+총이자)(원) |
50,900 |
103,480 |
213,440 |
329,880 |
439,960 |
549,320 |
이용
금액
(월) |
최대적립률(5%) |
169,600 |
172,400 |
177,800 |
183,200 |
244,400 |
305,000 |
평균적립(3%) |
282,670 |
287,340 |
300,000 |
305,340 |
407,340 |
508,340 |
최소적립률(0.8%) |
1,060,000 |
1,077,500 |
1,111,250 |
1,145,000 |
1,527,500 |
1,906,250 |
ㆍ 상환금액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 +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수수료 6.5%가 적용됩니다.
ㆍ 미상환 시 신용카드 연체대금과 동일한 연체이자율로 산정된 연체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
②
회원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과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수수료가 합산된 금액을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기간 동안 균등하게 세이브포인트로 신용카드대금 결제일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최초 상환일은 포인트연계할부 서비스 이용하신 날로부터 30일 후 도래하는 신용카드 결제일부터 상환하시면 됩니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월 상환금액보다 세이브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부족한 금액은 카드대금으로 청구됩니다.
-
④
회원이 회사에 조기 상환을 요청하고 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기간 중이라도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이 조기 상환 처리됩니다.
-
⑤
회원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보다 세이브포인트가 초과 적립된 경우에는 회원의 별도 신청 없이도 회사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을 조기 상환 처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동의합니다.
-
⑥
적립된 세이브포인트는 당월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수수료를 먼저 상환한 후 당월의 월 상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이용액의 상환에 사용됩니다. 그 이후 남은 세이브포인트는 회원이 전월까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액과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수수료를 현금으로 상환한 부분만큼 캐시백 처리됩니다.
제9조(기한의 이익 상실)
회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주장하지 못하며, 이 경우 회사는 미상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 및 결제일까지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수수료를 일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회원이 회사의 신용카드 회원의 자격을 탈회하거나 상실한 경우
-
②
회사가 발급한 회원 명의의 신용카드가 이용정지되거나 결제대금이 3회 이상 연속 연체된 경우
-
③
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금액을 2회 이상 연체하고, 연체금액이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의 1/10을 초과한 경우
-
④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 후 연속 3개월 이상 대상 카드로 결제[신용판매(일시불·할부)에 한함]한 실적이 없는 경우
-
⑤
회원이 이민 또는 사망, 행위무능력자로 신청되는 경우
-
⑥
회원이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상 카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회원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 계약 해지)
회원이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이용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고, 미상환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을 일시에 상환함으로써 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11조(지연배상금)
회원이 월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상환금액 또는 제9조의 일시 청구액을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은 그 미상환금액에 대하여 상환 다음날부터 변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회사가 신용정보업자 등에 정보 제공 시 제공되는 정보에는 그 미변제금액이 연체금액에 포함되어 제공됩니다.
다만 상환일 다음날 변제할 경우에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한편넣기 : 연체이자 산정 시 결제일 다음날과 변제일 중 하루만 포함
*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 × 연체이율 × 연체일수/365
제12조(약관변경승인 등)
-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자우편(E-MAIL)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
②
전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계약 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3조(기타)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 시 매출전표 상의 결제방법이 일시불로 표기되었다 하더라도 포인트연계할부서비스 이용금액에 한하여는 매출전표 상의 할부거래계약서가 적용됩니다.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해서는 회사의 신용카드 개인회원약관이 준용됩니다. |